한국뉴스 ‘코로나19’ 우려 한국발 입국 제한 확대…12개국 입국금지·절차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가 지금까지 12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바레인, 키리바시와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5개국,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브루나이와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7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지시각으로 어제(22일) 저녁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약 130명을 돌려보내는 등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레인도 지난 21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한국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할 수 있지만, 의료검사와 격리 등 강화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태평양 섬나라 사모아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한 뒤 입국 3일 전까지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미국령 사모아 또한 한국 등에서 하와이를 경유해 입국할 때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하고 입국 3일 전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키리바시도 한국 등 전염 진행 국가 8개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하고 미감염 의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경우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역국으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 중국 등 7개국 방문자가 14일 이내 증상이 있으면 자가격리와 신고를 하도록 했고 오만도 한국 등 4개국에서 입국할 경우 자가와 기관격리를 14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우간다도 입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