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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코로나19’ 우려 한국발 입국 제한 확대…12개국 입국금지·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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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케
댓글 0건 조회 2,153회 작성일 20-02-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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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가 지금까지 12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바레인, 키리바시와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5개국,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브루나이와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7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지시각으로 어제(22일) 저녁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약 130명을 돌려보내는 등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레인도 지난 21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한국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할 수 있지만, 의료검사와 격리 등 강화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태평양 섬나라 사모아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한 뒤 입국 3일 전까지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미국령 사모아 또한 한국 등에서 하와이를 경유해 입국할 때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하고 입국 3일 전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키리바시도 한국 등 전염 진행 국가 8개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하고 미감염 의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경우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역국으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 중국 등 7개국 방문자가 14일 이내 증상이 있으면 자가격리와 신고를 하도록 했고 오만도 한국 등 4개국에서 입국할 경우 자가와 기관격리를 14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우간다도 입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달사모님에 의해 2020-02-24 09:04:53 한국 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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