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행정부 소속 민간기관에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 제품·서비스의 도입 금지와 기존 제품 제거를 명령했습니다. AP통신의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딥시크와 계열사 제품뿐 아니라 딥시크 기술을 적용한 제3자 제품·서비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7월 24일 발령된 명령, 10월 공개
국토안보부의 공식 공고와 첨부 명령서에 따르면, 배제·제거 명령 제2026-01호의 최초 발령일은 2026년 7월 24일입니다. 문서는 10월 19일 공개됐으며, 연방관보 공고일은 10월 20일입니다. 이번 공개 시점과 명령의 발령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2018년 제정된 연방조달 공급망보안법(FASCSA)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조달보안위원회(FASC)의 권고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딥시크 도입 금지, 제3자 제품·서비스도 대상
명령은 딥시크와 계열사의 제품, 딥시크 기술을 적용한 제3자 제품·서비스를 민간기관의 조달 및 IT 시스템에서 배제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발령 직후 조달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제거하도록 했으며, 기관이 예외 적용이나 이행 유예를 요청하는 절차도 두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연방 행정부 소속 민간기관의 조달과 IT 시스템입니다. 이 명령 자체가 일반 소비자의 개인적 이용까지 일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DHS, 민감정보 이전·보안 취약점 우려 제기
로이터의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DHS는 정부 직원이나 공급업체가 딥시크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수집된 정보가 미국인이나 정부기관에 관한 정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DHS는 모델에 악성코드나 다른 보안 취약점이 포함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정부가 조달 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보안 위험 평가입니다.
텍사스는 이미 주정부 기기 사용 제한
텍사스 정보자원국(DIR)의 2025년 발표에 따르면, 텍사스는 2025년 1월 31일부터 딥시크를 금지 기술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당시 제한은 주정부 소유 기기·네트워크와 주정부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 기기에 적용됐습니다.
DIR의 현재 금지 기술 목록에도 딥시크가 포함돼 있습니다.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서 정부 업무용 기기의 AI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때는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연방·주정부 정책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국가안보 개념 확대에 반발
중국 외교부의 10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오닝 대변인은 딥시크 제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 적용하거나 과학기술·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